기본제공 음성의 범위 : 무선, 유선(지역번호 02,03X,04X,05X,06X), 인터넷전화(070) 국내 음성 통화
불법적,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,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합니다.
①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월 3회 이상 발신한 경우
② 회선당 당월 음성통화량 또는 영상통화량이 10,000분을 초과할 경우
③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,000 회선을 초과할 경우